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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현 시점까지 나온 내용 총 정리(조건, 임신중, 분양권, 무주택, 금리, LTV 등)

by 안둥글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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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001

     

    안녕하세요 안둥글입니다. 오늘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식명칭은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공지가 나지 않은 정책인만큼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까지를 기준으로 다룰 예정이고,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으로 운용이 되는만큼 향후 관련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대상자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22년생 해당안됨)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보유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결혼 상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미혼이라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 대출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00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한도

    주택 구입 대출

    • 대출 한도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 연간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책정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1.6% ~2.7%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2.7%~3.3%
    •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실행 후 5년간 금리가 유지됩니다.(이후 기금대출 금리로 전환)

    신생아 특례대출 003

    전세대출 대출

    • 대출 한도 -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 금리는 1.1%에서 3% 사이입니다.
    • 이 역시 소득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 정보는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004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분양권의 취급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대출 대상자로 인정되면 필요한 예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 대출의 경우,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의 대출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1주택자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대출의 가능성은 1주택자에게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처음으로 이 대출상품을 내놓았을 때,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무주택 상태가 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은 전세에서 구입 자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며,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와 구입 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005

    신생아 특례대출 ltv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LTV 60%와 DTI 60%는 각각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에 따라 다르며, 미혼 부모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건과 세부 사항은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가 나오는대로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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