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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만 0세 월70만, 만 1세 월35만)

by 안둥글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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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모급여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올해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총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18일 기준으로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이번달부터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가 24만 명에 이르러 총 25만 명정도가 첫 수여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때문에 부모급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22년생 아이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1년생 아이의 소급적용은 아쉽게도 제외입니다.

 

2023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2024년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고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보내게 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금액을 차감한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별도의 소득인정액 등의 기준은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부모급여 21년생

 

부모급여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하는 곳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1.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모급여신청

👉 2.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모급여 신청 정부24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대법원 온라인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 일괄신청 가능
정부24 온라인신청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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