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모급여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올해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총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18일 기준으로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이번달부터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가 24만 명에 이르러 총 25만 명정도가 첫 수여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때문에 부모급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22년생 아이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1년생 아이의 소급적용은 아쉽게도 제외입니다.
2023년 |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2024년 | |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고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보내게 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금액을 차감한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별도의 소득인정액 등의 기준은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곳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1.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대법원 온라인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 일괄신청 가능 |
정부24 온라인신청 |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가능 |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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