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지만, 검색해 보면 지원 대상자가 헷갈리게 나와 있어 대상자가 되는데도 본인이 해당 안 되는 줄 잘못 알고 착각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의 기준과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연소득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기준은 소득 하위 50%입니다.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50%는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국민 100% 중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라는 뜻으로 국민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00%고요,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의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해주는 대상 질환도 기존에는 이번 시에는 뭐든지란 외래시에는 중증질환만 해당했지만, 지난 3월 말부터는 이번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기존에는 연간 한도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계산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였지만, 3배 이내로 상향하여 최대 5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내 |
기초 차상위계층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원 초과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는 120만원 초과시, 그 외 가구는 160만원 초과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의 10% 초과시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연소득의 20% 초과시 심사를 통해 지원 |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제도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 상한제의 차이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슷한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제한 없이 소득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의료비가 78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므로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절반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어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이 비급여 항목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주부터 기존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상향되어 병원비 걱정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민간 실손보험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하며,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의 소득 수준이 50% 위인지 아래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국가에서 국민의 절반에게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굳이 알려주지는 않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 하위 50%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제도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즐기기 위해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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