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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금액, 기준, 신청 방법 등 총정리

by 안둥글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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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지만, 검색해 보면 지원 대상자가 헷갈리게 나와 있어 대상자가 되는데도 본인이 해당 안 되는 줄 잘못 알고 착각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_-001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의 기준과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연소득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기준은 소득 하위 50%입니다.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50%는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국민 100% 중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라는 뜻으로 국민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00%고요,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의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해주는 대상 질환도 기존에는 이번 시에는 뭐든지란 외래시에는 중증질환만 해당했지만, 지난 3월 말부터는 이번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기존에는 연간 한도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계산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였지만, 3배 이내로 상향하여 최대 5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_-002

 

자세한 지원 대상과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기초 차상위계층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원 초과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20만원 초과시, 그 외 가구는 160만원 초과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연소득의 20% 초과시 심사를 통해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제도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누리집 살펴보기

 

재난적의료비지원_-00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 상한제의 차이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슷한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제한 없이 소득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의료비가 78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므로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절반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어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이 비급여 항목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주부터 기존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상향되어 병원비 걱정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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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민간 실손보험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하며,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의 소득 수준이 50% 위인지 아래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국가에서 국민의 절반에게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굳이 알려주지는 않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 하위 50%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제도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즐기기 위해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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