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근로자 퇴직금 알아보는곳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완벽정리 오늘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시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은 그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현장으로 이동이 잦은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후 건설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이란? 앞서 말했듯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을 할 .. 2022. 12.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