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시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은 그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현장으로 이동이 잦은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후 건설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이란?
앞서 말했듯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을 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이자)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 완전 퇴직 / 사망 / 만60세이상일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라고 해도 만 65세 이상 / 사망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소방, 문화재수리, 정보통신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해야하고
현장에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도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이상 |
200호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50억원이상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근로)
국적, 연령에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할 점
퇴직공제금에서 퇴직의 의미는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가 종료되고 현장을 철수하는 등의 잠시간의 실직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이실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방문하시면 대행신청 가능하십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doc -->
1122.cwma.or.kr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퇴직공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표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1122.cwma.or.kr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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