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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완벽정리

by 안둥글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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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시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은 그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현장으로 이동이 잦은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후 건설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퇴직금

퇴직공제금이란?

앞서 말했듯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을 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이자)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 완전 퇴직 / 사망 / 만60세이상일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라고 해도 만 65세 이상 / 사망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회 퇴직금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소방, 문화재수리, 정보통신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해야하고

현장에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설 근로 퇴직공제회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도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이상
200호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50억원이상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근로)

 

국적, 연령에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할 점

퇴직공제금에서 퇴직의 의미는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가 종료되고 현장을 철수하는 등의 잠시간의 실직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이실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방문하시면 대행신청 가능하십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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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퇴직공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표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1122.cwma.or.kr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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