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노동자 퇴직금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완벽정리 오늘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시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은 그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현장으로 이동이 잦은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후 건설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이란? 앞서 말했듯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을 할 .. 2022. 12.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