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년 월세 지원1 청년월세특별지원 총정리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어려움이 닥친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및 지급일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차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의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월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한다. 3.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 100% 이하 만 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모 미혼부 / 만 30..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