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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청년월세특별지원 총정리

by 안둥글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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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어려움이 닥친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및 지급일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차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의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월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한다.

3.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 100% 이하

만 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모 미혼부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은 예외적으로 미고려

 

4. 지원대상 제외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5.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를 매월 분할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지원가능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신청도 가능

7. 관련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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