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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023년 조건, 금리, 한도, 미혼 등 완벽가이드

by 안둥글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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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례보금자리론이 화제가 되면서 덩달아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무주택자가 집마련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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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출대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성년인 세대주 기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소득조건을 산정합니다. 소득조건이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빡빡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매할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한해서만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평가액 - 5억원 이하 ( 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도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 등 대출불가)

     

    <<미혼 가능여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불가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대출 불가 ( 미혼이더라도 본인의 미성년의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부양했을 경우는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대출 불가 (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이고,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내집마련디딤돌대출_-002

     

    대출금리

    연 2.15% ~ 3.00%(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금리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장 0.5%

    장애인 가구 0.2%

    다문화 가구 0.2%

    신혼 가구 0.2%

    생애 최초 0.2%

     

    각 조건들은 중복으로 금리감면이 불가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신규분양주택가구의 경우 금리 추가 우대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리우대를 잘만 이용하시면 2%대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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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LTV 80%)로 다음과 같이 조건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집니다.

     

    일반 2.5억원

    생애최초가구 (미혼) 2억 원 (일반) 3억 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4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 LTV 70% 기준 -> 주택가격이 5억이면 한도는 3.5억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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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벌써 하셨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의의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경우는 14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이 충족한다면, 저금리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조금씩이지만 내려가고 있어, 주택구입을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모두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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