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어느덧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운전할때 달라진 도로교통법으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교통법 중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로통행준수위반 (차선위반)
흔히 차선을 물고 운전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차선을 똑바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정차로통행에 대한 위반만 있었지 차선을 똑바로 준수해야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용차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통행 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주정차된 차량 파손 후 운전자 인적사항 제공의무 (문콕 뺑소니)
차콕 문콕이라고 하는 경우 손괴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는 일상에서 은근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큰 파손을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차량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3년 새해부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정은 자전거 및 손수레 운전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전거 및 손수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분만 가능해서 자전거운전자가 오히려 더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의 조치)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고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호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이하 제 148조 및 제 156조 제 10호에서도 같다.)을 제공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1항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새해들어 바뀌는 도로교통법 규정 중 가장 핫한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회전 시 일지정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 도로교통법 |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 |
개정 도로교통법 |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 |
이를 위한할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우선으로 "우회전 삼색등"도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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