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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식

육아휴직 1년6개월 2023년 추진 확정입니다.

by 안둥글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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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육아휴직1년6개월

 

고용노동부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을 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모두 6개월씩 늘리겠다고 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신청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만 8세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고,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월70만원 하한)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사후지급금으로 책정해서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장복귀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동일하게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엄마아빠 동시에도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조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연장

 

1년을 넘지 않았다면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한번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1번씩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장신청할때는 자녀가 만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나이기준)

 

육아휴직사업자지원금

 

육아휴직사업자지원금
육아휴직사업자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가 일정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대체로 해당)이라면 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장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12개월 이내 대상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사용기간 연속 3개월 이상 회차별 지원액 : 최초 3개월 각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사용기간 연속 3개월 미만 회차별 지원액 : 월 30만원

2) 만13개월 이후 대상 자녀 - 회차별 지원액 : 월 30만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은 근로자 직접하거나 혹은 대리인이 출석또는 우편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가 작성)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가 작성)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서류는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1년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로 늘어가게 된다면 많은 맞벌이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정부에서 추진해서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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