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음에 투데이버블이라고 하는 과거의 실시간 검색어와 비슷한 상품이 나와서 살펴보다가 흥미가 가는 뉴스가 있어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흥미로운 판결인데요. 이번 판결은 제사 주재자를 둘러싼 문제로, 성별 차별 금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바뀐 배경
고인의 유해와 제사용 재산 소유권
먼저, 제사 주재자란 무엇일까요? 제사 주재자는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의 주체입니다.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한 변화
그러면 이번에 바뀐 판결의 배경을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혼외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다른 딸들과 합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추모 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딸들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생모와 추모 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변화와 그 이유
기존 판례에서의 성별 차별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의 성별 차별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11월에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배우자와 딸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별 차별 금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한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성별 차별 없는 제사 주재자 선정
이로써 대법원은 성별 차별 없이 제사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별 차별 금지 원칙과 헌법 정신에 부합한 판결로, 앞으로의 제사 주재자 문제 해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성별 차별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률 소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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