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부처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체유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취득분에 대해서만 매기는 과세체계입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 빠르면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담기 위해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줄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두 세금의 차이점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사망유무로 구분이 됩니다.
상속을 하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상속을 하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의 대상이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한정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의 대상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산 배분을 기준으로 상속자끼리 세금을 합쳐서 내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이 부분이 과세개편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각각 개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범위는 상속세와 다를 것이 없지만 해외거주자가 증여받는 사람일 경우, 국외의 증여재산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과 방법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이 해외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를 하시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신고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산, 부동산 시세, 증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의 폭이 높습니다. 이유는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하는 사람이 일생동안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어간 기여와 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공제를 받은 뒤, 장례절차에 사용된 비용을 차감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 때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 일괄공제는 5억(배우자 포함 시 10억)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부분을 추가로 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증여 받는 수증자가 직계비속일 경우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고 수증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매번 내는 세금이 아니기도 하고, 공제 등 관련된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숙지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늘의 포스팅 정도는 알아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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