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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2023년 세법개정안 바뀌는 5가지 것들

by 안둥글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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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바뀌는 5가지 것들

 

2023년 새해가 바뀐 지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2023년에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숙지가 안돼서 혼라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세구간에 대한 업데이트부터 세액 공제 변경이라든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인 납세자든 사업자이시든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완화, 법인세율 인하

    2023년,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과세표준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하위 2개). 종합소득세의 공제액에도 다소 변화가 되었는데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제하면 아래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4년 연말 정산 때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누진 공제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누진 공제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45%

     

    그리고 법인세율도 구간별로 각각 1%씩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어려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다소 완하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고 2024년부터 법인세 인하가 적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로 인해 몇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매우 어려운데 경쟁력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 초과 24%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 상향, 세율은 인하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이 되어서도 별반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실마리를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인하인데요. 정부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인 만큼 부동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서 주택보유자들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해서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3억원 이하 2주택 - 0.6%
    3주택 - 1.2%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주택 - 0.8%
    3주택 - 1.6%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주택 - 1.2%
    3주택 - 2.2%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주택 - 1.6%
    3주택 - 3.6%
    2주택 - 1.3%
    3주택 -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주택 - 1.5%
    3주택 -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주택 - 2.2%
    3주택 - 5.0%
    2주택 - 2.0%
    3주택 - 4.0%
    94억원 초과 2주택 - 3.0%
    3주택 - 6.0%
    2주택 - 2.7%
    3주택 - 5.0%
    법인 2주택 - 3.0%
    3주택 - 6.0%
    2주택 - 2.7%
    3주택 - 5.0%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인상

    1세대 1주택자 중 월세 수입에 의존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올해부터 9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공시 가격으로 12억은 현재 시세로 17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 아파트를 월세로 줄 경우, 월세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일전에 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금투세 일명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될까? 논란 속 내년 시행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 속에 내년 1월1일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시행의 취지와는 달리 개미들과 증권업계는 제도의 불완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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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인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므로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 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증권거래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이 다른데 변경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은 바람직한 변화로 보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코스피 0.05% 0.03% 0%
    코스닥 0.20% 0.18% 0.15%

     

    끝으로, 세법은 2023년에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게 때문에 세법개정은 조심스럽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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