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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는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가격 상한 변경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효과
이로 인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노후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의 상향 조정은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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