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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청년월세지원 - 국토교통부 한시 특별지원, 최대240만원지원금, 8월21일까지

by 안둥글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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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월세지원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오늘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첫째로,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며,

    월세는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3억8천만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해줍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콜센터에 연락해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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