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경기불안은 청년들에게 더 직격탄일 수밖에 없는데요.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힘들어하시는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2,997억(국비 1,367억, 지방비 1,630억 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지원 나이
만 19세 ~ 34세인 무주택 청년
거주 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 전세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숙집, 대학,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도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23년 기준 1인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기준 3인가구 444만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거주 중인 가족으로 구성이 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소유, 주민등록말소, 타주소지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20만 원 한도 내)
필요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등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는다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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