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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알아보기

by 안둥글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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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가 올해 청년 2만 명을 뽑아서 1인당 3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규모는 2만 명 내외로 약 6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로상담 및 취업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주관하고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중인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청년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내용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1일 ~ 2004년 3월 31일)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2월 기준 월 건보료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단, 주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 증빙자료 필요(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신청제외 대상

    1) 2017년~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3)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학력이라든지, 전공요건 등은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서류, 신청방법, 발표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youth.seoul.go.kr

    이때 제출하실 서류는 최종학교(고교, 대학, 대학원)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용)가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8일 예비선정자가 발표됩니다. 

     

    세부일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매달 29일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남는 금액을 시에서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청년수당 종료 후에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청년수당은 지급정지가 됩니다. 해당 지급기간 동안은 서울시로 주소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Q3. 청년수당을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해외체류기간이 2개월을 넘어가면 지급중지됩니다. 

     

    그 외에 관련 내용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인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가능

     

    지금까지 2023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면 잘 활용하시면 매우 유익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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