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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023년 어떻게 바뀌게 되나

by 안둥글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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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1% 인상된 금액 지급

 

국민연금기초연금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명 모두 올해 1월부터 5.1% 인상된 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결과로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105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로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올해에도 계속)

 

생애 최대 12개월,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입니다. 재산소득기준은 재산 6억원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원 미만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입니다. 지원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 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작년 기준 4만2,930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중 실직을 이유로 한 신청이 4만1,11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 중 2만8,733명이 지원상한액인 4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수준이 워낙 작고 선정기준 또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실적했다가 복직을 하는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극저소득자들은 오히려 소외된다고 하는 제도의 난점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아 향후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두루누리

 

두루누리 지원기준이 기존 월 소득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재산 6억원과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기존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에서 6개월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완화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구분 기존 2023년
소득기준 월 230만원 미만 월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기준 재산제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기준 종합소득 연 3,800만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존 2023년
월 최대 45,000원 지원 월 최대 46,350원 지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재산소득기준 재산 10억원 & 종합소득 연 6천만원 미만
지원금액 기준소득 월액 103만원 초과하면 월 46,350원 정액지원
기준소득 월액 103만원 이하이면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는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기존에 장기요양급여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활동지원 보전급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활동지원급여가 신청가능해졌습니다.

 

기초연금도 5.1%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액은 기존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5,1% 인상됩니다. 

 

부부가구는 49만 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소득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 2천원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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