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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엔 받을 수 있을까?

by 안둥글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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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월 13일 조기지급하기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근로장려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남들은 다 받는거 같은데 왜 나는 못받을까?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말하면 저소득가구(소득과 재산이 기준액 미만)에게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미성년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총 3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a. 단독가구 - 배우자(법률상)와 자녀(18세미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b.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내역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c.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내역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국세청 조사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61%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가구의 지급 비중이 높았습니다.(44%)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127만 가구로 이중 10만가구가 신청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2) 소득요건

 

a. 단독가구 - 2천200만원 미만

b. 홑벌이가구 - 3천200만원 미만

c. 맞벌이가구 - 3천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4. 신청방법

필수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배우자포함)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 ARS - 1544-9944번으로 전화해서 인증

b. 손택스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가능

c.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d. 이모든 과정이 힘들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에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1566-3636번으로 전화

5. 지급액산정

기준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기준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6. 지급절차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이내

 

미리 입금계좌를 신청했다면 해당계좌로 장려금이 입금이 됩니다. 현금수령도 가능해 우편으로 온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7. 2023년 변경점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다소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상향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요건 : 기존 조건 그대로

재산요건 : 2억미만 -> 2억4천미만

최대지급액 : 단독 165만원, 외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상향

 

PS.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이 너무 차기가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달리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 22년 12월 지급(정부에서 지급완료)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23년 3월 신청 - 23년 6월말 지급 예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6월에 정산됩니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는 가구당 평균 44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코로나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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