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느덧 2022년도 2주 남짓 남겨두고 있다. 거듭된 금리인상과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실생활의 위협은 어느덧 턱밑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제한과 이자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침체가 장기화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준비할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안본는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2. 증여취득세에 "시가인정액"이 적용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 -> 10년으로
4. 특별공급 가점기준 조정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5. 무순위 청약의 거주요건 폐지
6. 청약 예비당첨자 500%이상으로 확대
부동산침체를 타개하고자 분양수요를 늘리고 미분양문제도 해소하는 방편으로 청약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7.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 확대
현행 : 1억원
변경 : 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7천이하 만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운용중인데, 거듭된 금리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례보증으로 낮은 전세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된다.
8.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천5백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9.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현행 : 6억원(1세대 1주택자 : 11억)
변경 : 9억원(1세대 1주택자 : 12억)
2023년부터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합산액이 9억이하면 종부세가 면제된다.
10. 공공분양 청약시 미혼청년 대상 특별공급 도입
그동안 공공분양청약은 기혼자 중심으로 특별공급기회가 부여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이 미혼청년으로 확대된다.
* 그밖에 바뀌는 것들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 생계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한도(2억원)을 없애고 기존의 LTV와 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소득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연4%대 5억한도 대출 가능
전세계약 체결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직접 확인 가능(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
'정보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완벽정리 (0) | 2022.12.30 |
---|---|
청년월세특별지원 총정리 (0) | 2022.12.23 |
정부보조금24에서 지원금 챙겨받자 (0) | 2022.12.21 |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누리기 (0) | 2022.12.20 |
주휴수당이란? - 시사용어 바로알기 (0) | 2022.12.19 |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준비하기 (0) | 2022.12.19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엔 받을 수 있을까? (0) | 2022.12.16 |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될까? 논란 속 내년 시행 (0) | 2022.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