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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달라지는 부동산제도(2023년)

by 안둥글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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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느덧 2022년도 2주 남짓 남겨두고 있다. 거듭된 금리인상과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실생활의 위협은 어느덧 턱밑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제한과 이자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침체가 장기화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준비할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안본는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다. 

 

 

2023년 부동산제도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현행 :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변경 : 유상취득 or 건물을 신고해 취득할 경우,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증여취득세에 "시가인정액"이 적용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에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면서 증여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 등)을 적용
변경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감정가, 공매가, 매매사례 등을 시가로 보는 것
 
이러한 변경으로 취득세부담도 더불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안그래도 매매절벽으로 힘든 부동산시장에 또하나의 암초가 될지 크게 우려스러운 대복이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 -> 10년으로

현행 : 5년
변경 : 10년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증여자의 취득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여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절세하기가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다.

4. 특별공급 가점기준 조정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현행 : 5년이상 무주택, 5점 배점
변경 : 무주택기간 3년으로 최대 15점으로 변경
 

5. 무순위 청약의 거주요건 폐지

현행 :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
변경 : 거주지역요건 폐지, 무주택자 누구나 참여가능
 
2023년 부동산제도
 

6. 청약 예비당첨자 500%이상으로 확대

부동산침체를 타개하고자 분양수요를 늘리고 미분양문제도 해소하는 방편으로 청약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7.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 확대

현행 : 1억원

변경 : 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7천이하 만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운용중인데, 거듭된 금리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례보증으로 낮은 전세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된다.

 

8.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천5백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9.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현행 : 6억원(1세대 1주택자 : 11억)

변경 : 9억원(1세대 1주택자 : 12억)

 

2023년부터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합산액이 9억이하면 종부세가 면제된다.

 

10. 공공분양 청약시 미혼청년 대상 특별공급 도입

그동안 공공분양청약은 기혼자 중심으로 특별공급기회가 부여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이 미혼청년으로 확대된다.

 

* 그밖에 바뀌는 것들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 생계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한도(2억원)을 없애고 기존의 LTV와 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소득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연4%대 5억한도 대출 가능

전세계약 체결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직접 확인 가능(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2023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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